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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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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번 추가된 가족돌봄비용신청 기준에, 만18세이하 자녀가 장애인이 아니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홈피서식민원신청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에는 장애인자녀18세이하만 표기되있던데
답변
○ (사용 기간)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로 고시일(’20.9.9)부터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20.12.31)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ㅇ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
① 가족이 코로나19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② 자녀(만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업, 휴교, 휴원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본부로부터 지침 등 시달된 바가 없어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나 이전 지원한 돌봄휴가비 지원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및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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