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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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차 때 무급휴직자로 지원금을 받았는데 현재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2차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코로나이후로 일도 못하고 있어요. 고용보험 혜택도 한번도 못 받음
- 답변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무급휴직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고 및 프리랜서에 한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달한 지원금 관련 가이드라인“긴급피해지원패키지(9/15일)”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Q & A 등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