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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8년도 10월경 내일채움공제 5년형을 가입하고 유지하던중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의도치않게 중도해지가 되었습니다. 계약파기 or 취소를 하고싶은데 담당센터는 연락이 안됩니다
답변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5년형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국번없이 1357번)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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