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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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년도 10월경 내일채움공제 5년형을 가입하고 유지하던중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의도치않게 중도해지가 되었습니다. 계약파기 or 취소를 하고싶은데 담당센터는 연락이 안됩니다
- 답변
-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5년형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국번없이 1357번)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