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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가정집 지하1층 연립주택 화장실 천정에 배관누수로 1층가정집서 천정타공하고 점검구는 못달고 보류
주인이 다른업자불러 배속연결부속 조이고 마감함 기존작업자 임금미지급함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다만, 집주인과 계약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http://www.klac.or.kr/main.jsp)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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