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가정집 지하1층 연립주택 화장실 천정에 배관누수로 1층가정집서 천정타공하고 점검구는 못달고 보류
주인이 다른업자불러 배속연결부속 조이고 마감함 기존작업자 임금미지급함
- 답변
- 죄송합니다. 저희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다만, 집주인과 계약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http://www.klac.or.kr/main.jsp)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