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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 신청자격이 초등학교 6학년 자녀는 불가능한가요? 뉴스에서는 초등학교자녀는 가능한걸로 되있습니다
- 답변
- 가족돌봄휴가 사용연장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기간)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로 고시일(’20.9.9)부터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20.12.31)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
① 가족이 코로나19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② 자녀(만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업, 휴교, 휴원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만, 가족돌봄휴가비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본부로부터 별도 지침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