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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자발적퇴사 연장근로초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대상자
궁금한점은 10월2째주부터 12월2째주까지 초과근무
하지만 10,11월 11,12월 평균적으로는 초과근무아님 실업급여가능할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입사 당시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만 발생한 경우 해당(연속하여 9주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① 항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업장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업종에 해당될 경우 제외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할수 있는 경우: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오며,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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