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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 병간호로 3개월전 퇴사한 회사에 재취업시 실업급여 및 재취업 할수 있는지요.
- 답변
- 가. 실업급여 수급 후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나. 또한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후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7일이 지난 후 12개월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를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