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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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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차 실업급여 인정 관련해서 증빙으로 워크넷에 있는 직업선호도검사S형 결과만 첨부해서 인터넷 신청해도 되는거 맞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상담기관은 노동법 관련 간단히 답변안내하는 창구로 실무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로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기관 등 유관기관의 취업상담 인정(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산으로 실업인정 담당자가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한 후 상담 처리한 경우)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의 직업심리검사 등 취업관련된 프로그램 참여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리검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실업인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첨부서류 등 인정가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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