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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우선지원기업대상이 아닌 도급회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시 5일치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도급회사 여부와 관게 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제조업은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산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보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엄종에 해당),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
실제 지원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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