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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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경영난 악화로인해 기존 근로자와 일정 기간동안 임금, 근로시간을 n% 낮게 재계약을 요청했을 시,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회사귀책의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가 맞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귀 질의에 대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근로자 이직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실무처리기관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