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에서 비품구매 사전 승인 받은 후 구매한 영수증 제 시간에 제출하였는데 담당자가 영수증을 늦게 받고 처리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비품비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받을방법이 있나요?
답변
비품비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민사소송 등으로 구제받아야 할 것이며, 민사소송과 관련한 분쟁해결 및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http://www.klac.or.kr/main.jsp)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