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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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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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비품구매 사전 승인 받은 후 구매한 영수증 제 시간에 제출하였는데 담당자가 영수증을 늦게 받고 처리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비품비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받을방법이 있나요?
- 답변
- 비품비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민사소송 등으로 구제받아야 할 것이며, 민사소송과 관련한 분쟁해결 및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http://www.klac.or.kr/main.jsp)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