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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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에서 질병 휴무 병가에 대해 설명교육이 안되었을 경우 처벌제도는 따로 없나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취업규칙 미게시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