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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시 회사가 내일채움공제등에서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회사사정에 의해서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의 경우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상담기관은 노동법 관련 제도안내는 가능하나 상기 사실로 인한 차후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기관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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