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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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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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시 회사가 내일채움공제등에서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회사사정에 의해서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의 경우입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저희 상담기관은 노동법 관련 제도안내는 가능하나 상기 사실로 인한 차후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기관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