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824일 일당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 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은 근무해야 임금이 발생 된다고 하는데 돈 못 받는건가요? 벌써 한달째인데 돈이 안들어오네요 도와주세요
- 답변
-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 이전글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시 회사가 내일채움공제
- 다음글입사:2018.03.14 퇴사:2020.08.31 육아휴직기간 2019.08.21~2020.08.20 이후 연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