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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는 2년동안 일하고권고사직 당했습니다.소망복지센타에 실업급여신청 해달라고아무리전화하고 문자넣고 해도 반응없음.코로나 때문에 공단팩스번호까지넣고 신청해달라고해도해주지않고 있어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인터넷신청절차)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센터 집체교육으로 방문 시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자발적 퇴사(사안에 따른 별도 증빙자료 요구됨)에 의한 증빙이 아닌 경우 사업장에서 이직(관할고용센터), 상실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송부하여 처리되면 귀하는 신분증 지참 후 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하나, 실제 지급은 이직, 상실확인 서류가 접수 처리 되어야 지급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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