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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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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8월 31일에 9월 30일까지 근무 하겠다고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았는데 9월 22일에 23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권고사직이 해당될까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먼저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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