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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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업의 경우 청년추가채용 장려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경로 : 고용보험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여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원금 신청 및 요건확인(예산종료로 신청여부 확인)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