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기업의 경우 청년추가채용 장려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경로 : 고용보험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여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원금 신청 및 요건확인(예산종료로 신청여부 확인)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