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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08.04.01~20.06.30까지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월할 계산하고, 근속기간중 3440일은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이랑다르다네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dc형의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으로 산정, 지급하지 않습니다.

-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을 하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을 하여 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법정퇴직금 산정과는 다른 형태의 퇴직금 지급방식으로 사료됩니다.
- 결과적으로 DC형은 투자 위험과 수익의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퇴직연금액이 법정퇴직금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정확한 답변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근로기간 및 퇴직연금 가입기간 등 질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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