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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임신기간단축근무의 사업장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인터넷신청가능한시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가 워라밸 장려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또는 전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 단축근무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한 대체 인력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지원대상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소속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6개월 이내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 지원요건
1) 워라밸일자리 단축제도 도입
○ (단축제도) 근로조건·단축사유·단축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함
※ 단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이후에 1일 2시간 단축)은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봄
○ (도입시기) 사업 참여 승인절차 없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운영한 후 고용센터에 워라밸일자리(구:시간선택제)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
○ (단축사유)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제도도입 확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최초 지원
금 신청시 제출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리규정 등 관련 서류로 확인

다.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함
○ (소정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여야 함
○ (근로시간) 시간선택제 전환 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 감소하여야 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 이어야 함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단축 전 임금에서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에 추가하여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어야 함
○ (지원제외- 대체인력과 공통)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17.1.1 개정)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하며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지원대상이 됨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하고, 지원금은 실제 단축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지급하되 근로자가 여러 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지원
* 주 5일 근무일 경우, 근무일 10일을 단축하면 휴일 포함 2주로 산정하여 지원
○ (지원액) 임금감소 보전금 최대 월 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 대규모지원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하여 월20만원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최대 1년간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간접노무비) 실제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동일 근로자가 여러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1년 범위내에서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단축 근로자의 전환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지원 ※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 지원('20.1.1.개정)

라. 워라밸일자리지원금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업무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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