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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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40시간일하고 최저임금미만으로 2달수령이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자가된다고 알고있는데 임금삭감동의서작성했을경우주40 감면하면최저미만2달수령이면 자신퇴사시 실업급여대상이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담당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