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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40시간일하고 최저임금미만으로 2달수령이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자가된다고 알고있는데 임금삭감동의서작성했을경우주40 감면하면최저미만2달수령이면 자신퇴사시 실업급여대상이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담당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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