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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개월계약 1주일에14시간 아르바이트인데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며
2차긴급고용지원금 못받을거같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신청 불가능한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전산조회 등의 권한이 없어 지원금 지급 대상요건 등 정확한 검토 및 판단이 불가하여
- 본부에서 안내 중인 지침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기본사항을 안내드리니 개인별 지원대상 판단 등에 대한 상담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1899-9595(9.23.14시부터 운영예정) 및 고용부 콜센터 1350, 관할고용센터 등에 문의 후 상담바랍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긴고지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가 지원대상이며, 고용보험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병행 신청·접수가능합니다. 다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무급휴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활용 가능할 것인 참고바랍니다.
ㅇ (온라인) 10.12.(월)~10.23.(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ㅇ (오프라인) 10.19.(월)~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단,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
* ?19일(월): 출생연도 끝자리 1,3,5,7,9, ?20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2,4,6,8,0
(지급시기)심사 후, 가급적 11월 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 다만,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연소득, 2)소득감소 규모, 3)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지급
(자격요건) 1)‘19.12~’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2)’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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