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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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자격조건이 되는데 문자가 안와서그러는데 혹시 언제쯤문자주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전산조회 등의 권한이 없어 지원금 지급 대상요건 등 정확한 검토 및 판단이 불가하여 정확한 검토는 관할고용센터에 확인 후 상담바랍니다
참고로, 지침 상 확인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지원대상) (만 18세~34세*) 중 미취업자
-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미취업 청년
-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할 미취업 청년('20.9.15. 참고자료 반영)
* 다만, '19년 참여 시 34세였던 청년은 현재 35세더라도 참여 가능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Ⅰ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고용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없음)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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