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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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프리랜서 1차 지원금 신청을 못하였습니다.
언제 시정이 가능한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전산조회 등의 권한이 없어 지원금 지급 대상요건 등 정확한 검토 및 판단이 불가하여
- 본부에서 안내 중인 지침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기본사항을 안내드리니 개인별 지원대상 판단 등에 대한 상담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1899-9595(9.23.14시부터 운영예정) 및 고용부 콜센터 1350, 관할고용센터 등에 문의 후 상담바랍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긴고지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가 지원대상이며, 고용보험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병행 신청·접수가능합니다. 다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무급휴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활용 가능할 것인 참고바랍니다.
ㅇ (온라인) 10.12.(월)~10.23.(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ㅇ (오프라인) 10.19.(월)~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단,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
* ?19일(월): 출생연도 끝자리 1,3,5,7,9, ?20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2,4,6,8,0
(지급시기)심사 후, 가급적 11월 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 다만,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연소득, 2)소득감소 규모, 3)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지급
(자격요건) 1)‘19.12~’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2)’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바랍니다.
(소득감소비교방법)’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하여 판단함
ㅇ 비교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중복지원)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ㅇ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긴급생계자금(복지부)
ㅇ (차액지원)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