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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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미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가 뭔지알수 없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없습니다.
- 답변
-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gingo11@korea.kr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10월 중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다운로드가 어려우시면, 이의신청서 서식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긴급'으로 검색하면, 20.6.16.에 게시된 자료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서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