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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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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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급을 받지못하였고 민원을 접수했는데 돈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 또한,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재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