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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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공공일자리사업 참여로 2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미지급이 결정되었는데, 기간이나 액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겨우 10여만원 받았을 뿐인데 배제되는 것이 합당한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요건 등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등 불가)
다만, 2차 추가 50만원 지원의 경우 지급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9.23.까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번호를 수정하시면 될 것이고, 기간 내 수정이 없는 경우 1차 지원금 지급계좌로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9.21~23.까지 인근 고용센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상세 지원 요건 및 일정은 추경 통과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복 지급 등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후 지급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에 가능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2차 긴고지 전담 콜센터(1899-9595)는 9.23. 오후 2시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것이니 문자메시지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바랍니다.
다만 아래 대상자의 경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니 참고바랍니다.
ㅇ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다만, ‘20.9.1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0.9.1.~9.10.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가능함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 ‘20.3~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비교대상기간(’19.3, ‘19.4, ’19.12, ‘20.1월, ’19년 연평균 중 택1) 중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예: 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할머니, 사회공헌일자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