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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공공일자리사업 참여로 2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미지급이 결정되었는데, 기간이나 액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겨우 10여만원 받았을 뿐인데 배제되는 것이 합당한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요건 등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등 불가)
다만, 2차 추가 50만원 지원의 경우 지급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9.23.까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번호를 수정하시면 될 것이고, 기간 내 수정이 없는 경우 1차 지원금 지급계좌로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9.21~23.까지 인근 고용센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상세 지원 요건 및 일정은 추경 통과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복 지급 등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후 지급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에 가능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2차 긴고지 전담 콜센터(1899-9595)는 9.23. 오후 2시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것이니 문자메시지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바랍니다.

다만 아래 대상자의 경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니 참고바랍니다.
ㅇ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다만, ‘20.9.1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0.9.1.~9.10.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가능함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 ‘20.3~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비교대상기간(’19.3, ‘19.4, ’19.12, ‘20.1월, ’19년 연평균 중 택1) 중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예: 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할머니, 사회공헌일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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