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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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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기간이 9월 말까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10월부터는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신청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나요?
답변
9.9일 고시이후 연장된 가족졸봄휴가 사용이 아니라면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10일에 대한 신청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명확한 규정확인이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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