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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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개인 휴대폰번호가 바뀌어
수정요청 드리고자 상담요청 드립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요건 등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귀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센터로도 개별사안에 대해 확인안내가 어려우니 해당 지원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우리부 전담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차 긴고지 전담 콜센터(1899-9595)는 9.23. 오후 2시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만약, 본인 명의 핸드폰이 아니어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9월 21일~23일까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