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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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어머니께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셔서 하고 계시는데요. 내일 두번째 방문을 하시는데요...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서셔 상을 당하셔서 가지를 못하시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1.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실업인정 전 회차에 대해 인터넷실업인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지사항 등에 해당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로그인 없이 바로 다운로드 가능함.
- 다만, 사전에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인터넷실업인정으로 변경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변경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전산 상 변경(출석-인터넷형)을 요청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오전에 인터넷형으로 변경 후 전산 상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께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사항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인터넷 인정불가 시)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및 카드, 재취업활동 증빙내역을 첨부하여 빠른 시일 내 방문, 변경조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