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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어머니께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셔서 하고 계시는데요. 내일 두번째 방문을 하시는데요...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서셔 상을 당하셔서 가지를 못하시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실업인정 전 회차에 대해 인터넷실업인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지사항 등에 해당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로그인 없이 바로 다운로드 가능함.

- 다만, 사전에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인터넷실업인정으로 변경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변경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전산 상 변경(출석-인터넷형)을 요청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오전에 인터넷형으로 변경 후 전산 상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께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사항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인터넷 인정불가 시)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및 카드, 재취업활동 증빙내역을 첨부하여 빠른 시일 내 방문, 변경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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