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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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특고프리랜서 1차 지원받았습니다.
2차 신청하려니 문자도 오지 않았고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확인부탁드려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점 양해를 구합니다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처리가 불가하여 명확한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제외대상]
ㅇ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다만, ‘20.9.1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0.9.1.~9.10.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 ‘20.3~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비교대상기간(’19.3, ‘19.4, ’19.12, ‘20.1월, ’19년 연평균 중 택1) 중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예: 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할머니, 사회공헌일자리 등)
한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이며,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거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