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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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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휴업수당없이 근무시간 단축및 급여 단축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걸로인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답변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라.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상여금은 포함하며,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이 열악하고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 2할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 3할 미만의 임금체불,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80% 지급받는 등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이직전 1년 동안 상당기간(예:6개월 이상) 발생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사.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며, 우리 고객상담센터는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고,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근로자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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