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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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차수혜자인데2차신청을24일하려니안되네요 영세소상공인페업자인데어떡하면될까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요건 등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기수급자)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상기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우리부 전담 콜센터 1350, 2차 긴고지 전담 콜센터(1899-9595)로 문의하시거나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중기부에서 지급하니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