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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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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미만 사업장에서 오후 2시-7시까지 알바를하고있습니다 근데 매일 퇴근시간은 30분을 초과하는데요 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받게된다면 얼마를 받나요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및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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