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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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899-9595번전화해서 서울시 140만원 받았는데 긴급고용자금 150만원 별도로 받을수 있느냐 문의 상담원 10만원만 추가로 받는다해자격되는데 그말만믿고 신청안함.억울함
- 답변
- 죄송합니다. 긴고 1차 신청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마감으로 추가신청이 불가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시달한 지원금 관련 가이드라인“긴급피해지원패키지(9/15일)”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Q & A 등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 확인.
상기 안내 외 저희 상담센터로도 개별사안에 대해 대상여부 안내가 어려우니 해당 지원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우리부 전담 콜센터 1350, 2차 긴고지 전담 콜센터(1899-9595)로 문의하시거나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중기부에서 지급하니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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