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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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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로 2시간 단축 휴업 진행시 연차와 반차의 시간은 어떻게 사용 되는건가요??
ex 9시 출근 18시 퇴근이 정상적인 시간이었는데 휴업으로 인하여 9시 출근 16시 퇴근 진행
답변
죄송합니다. 상기 질의만으로는 연차 등 산정이 어렵습니다.

기존 근로시간은 그대로 둔 채 일부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 및 단축근로 등을 실시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8시간의 경우)을 기준하여 산정,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코로나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하에 근로시간단축,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이 새로 이루어진 경우라면(소정근로시간 단축) 해당 기간 중 변경지급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 변경한 사실이 없이 단순 2시간 휴업에 해당한다면 8시간을 기준하여 연차를 부여하고 2시간에 대해서는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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