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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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딸이프리렌서로 고용
유지지원금 1차 받았는데 제이름으로 긴급복지지원받고있으면 중복수급에 해당되어 고용유지지원금 환수대상인가요?
- 답변
-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문의하신다면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요건 등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해당 근로자가 중복수혜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수조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달된 지침사항 외 저희 상담센터에서도 개별사안에 대해 안내가 어려우니 해당 지원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우리부 전담 콜센터 1350, 1899-9595로 문의하시거나 인근 고용센터로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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