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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딸이프리렌서로 고용
유지지원금 1차 받았는데 제이름으로 긴급복지지원받고있으면 중복수급에 해당되어 고용유지지원금 환수대상인가요?
답변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문의하신다면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요건 등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해당 근로자가 중복수혜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수조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달된 지침사항 외 저희 상담센터에서도 개별사안에 대해 안내가 어려우니 해당 지원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우리부 전담 콜센터 1350, 1899-9595로 문의하시거나 인근 고용센터로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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