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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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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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연금DC형이 퇴사 후 가입되었습니다. 1년 6개월 근무시 지연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과 관련된 교육은 사내에서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 답변
- 납일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 지연이자 부과되며, 퇴직후 14일 다음날부터 부담금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 지연이자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교육 미실시 등에 대하여 신고코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