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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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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를 일주일 미리 신청한 상태에서 가족돌봄휴가가 추가가 됐다는 발표를 봤거든요
그래서 연차 신청한거 취소하고 가족돌봄휴가로 바꿔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날을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해주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비용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일수는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이나 비용지원은 근로자 1인당 최대 5(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0일)까지 추가지원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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