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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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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작년 11월 부터 7월 까지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측에서 공제한 세금을 한번도 안냈습니다. 이걸 퇴사하고 알았는데 회사측에선 별 신경을 안씁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사업주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관할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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