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 교부가 안되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 답변
-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17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이전글작년 11월 부터 7월 까지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측에서 공제한 세금을 한번도 안냈습니
- 다음글서부지청 진정접수번호 23442번 진정인 입니다. 근로감독관님 면담 진술일을 알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