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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가 일을 그만둔지 6개월이상이 지났는데 그래도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또 그곳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래도 받을수있나요?
답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임금의 경우에는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게 됩니다.

피진정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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