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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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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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일을 그만둔지 6개월이상이 지났는데 그래도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또 그곳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래도 받을수있나요?
- 답변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임금의 경우에는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게 됩니다.
피진정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