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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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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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 15시간 근무후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근무중에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편의점 주말 알바중인데 1년 8개월치를 못받고 있습니다.
아님 퇴사후에 신청해도 받을수가 있나요???
- 답변
- 귀하가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적정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재직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내 신고가능)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