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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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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 15시간 근무후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근무중에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편의점 주말 알바중인데 1년 8개월치를 못받고 있습니다.
아님 퇴사후에 신청해도 받을수가 있나요???
답변
귀하가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적정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재직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내 신고가능)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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