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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8월31일 부로 지체장애 2급인 외삼촌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혹시 장애를 가진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정부에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코로나 정책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상 달리 지원 규정은 없으며, 장애인 특별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