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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월~금 3시간씩 주15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을 3시간 받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하루 일을 못해 주 12시간을
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기존처럼 3만원을 받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태풍 등 사정으로 사업장에서 휴무를 결정한 경우라면 주휴는 원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나,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근로 중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구체적인 판단 등 불가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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