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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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직 실업급여액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
-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 적용
- 단, 일용근로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도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음
1일 상한액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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