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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정부대책에 의거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공공시설 운영중단으로 시설 근로자들에게 휴업통지 할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휴업수당은 의무 지급70%인가요??
- 답변
-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등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합니다(’09.2.13,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근로기준과-387).
나. 한편,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서,
-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행정절차법 제48조).
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일반적으로 권고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교육청 등으로부터 휴업권고를 받았다면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그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행정명령에 준하는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되는 등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권고사항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없다면 휴업수당 등의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