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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원하는 퇴직일에 퇴사할 경우, 이직처와 현근무지에서 4대보험 이중 가입 기간이 발생하게됩니다.
사내 취업규칙 위반으로 불가하다하여 해당 일자 불가하다고 하는데 법적책임을 물게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이중취업(겸업)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사규 등),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의 이중취업(겸업)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당사자간 준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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