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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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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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원하는 퇴직일에 퇴사할 경우, 이직처와 현근무지에서 4대보험 이중 가입 기간이 발생하게됩니다.
사내 취업규칙 위반으로 불가하다하여 해당 일자 불가하다고 하는데 법적책임을 물게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이중취업(겸업)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사규 등),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의 이중취업(겸업)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당사자간 준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