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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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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1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예정입니다.법개정으로 예전과는 다르게 육아휴직을 하루라도 남겨놓지않고 모두 소진한 경우라도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 가능하다고 봤는데 맞을까요?
답변
2019.10.1.이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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