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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대표이사가 바귀는 과정에서 전직대표이사가 희망퇴직을 받아 퇴직금 외 위로금을 받기로하여 퇴직서를 제출 수리하였는데 후임 대표이사가 이를 번복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의사가 통고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한 철회는 불가합니다.

민사상 의사의 철회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으로 구체적인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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