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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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 특별지원금 지급기준이 정말 애매합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2018상반기에서~19년도에 하반기에 끝나는 사람도 청년 특별지원금 지급에 포함시켜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질의에 대하여는 안내가 불가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34세 중 미취업자로서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미취업 청년 및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할 미취업 청년에 해당합니다.